지난 29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인천시민의 재산을 시의회가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조례가 94.5%의 압도적 동의를 얻어 개정되었다. 개정 조례의 핵심사항은 인천경제청이 기업 및 시설 유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송도주민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인천경제청의 뜻대로 ‘사전동의’에서 ‘사전보고’로 완화되었다.
그러나 개정과정에서 시의회와 송도주민 간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는 등 비정상의 지방자치 현실을 노출하고 있어 안타깝다.
애초 시의회가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인천경제청 토지의 헐값매각을 방지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시의회의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근본 이유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조성과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립에서 비롯되었다. 인천경제청과 연세대가 2006년 맺은 협약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3월 11공구 땅을 추가로 조성원가 이하로 배정하였으나 이행이 아직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약속이행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시의회가 확인하였다. 이에 더해 151층 인천타워나 워터프런트, 국외기업 유치 등의 포기 또는 지연사태 등과 같은 계약의 권리 및 의무 부담 포기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경제청의 특혜의혹과 허술한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여러 부분에서 노출된 상황이다. 지지 부진한 투자 유치 활동으로 민간기업과의 업무협약이 최근 3년간 4건에 불과한 가운데 시의회의 견제심의 건수도 극히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청의 업무는 형식적으로 국가사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사무로 지방분권시대에 시의회의 견제역할은 적절한 시민재산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의무이다.
그러나 시의회의 견제 역할이 정파적인 이해다툼으로 변질하여 그 진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도 다수당에 있기에 심기일전이 요구된다. 제8대 인천시 의회는 총 37명 중 34명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독선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시정 질문에서 도시재생 등과 같은 현안과 인사논란에 대해서는 1건도 하지 않고 지역구 민원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경제청의 투자유치에 대해 시정 질의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행정수요를 미리 챙겨주는 현장 중심의 의회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의 뜻을 잘 받들어 시정을 견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소통과 신뢰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지역 주민 또한 과도한 지역의회의 불신과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주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를 부정하고 집행기관을 전폭적으로 두둔하면서 직접 견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이 아니다. 집행기관을 직접 주민이 견제한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에 맞지 않고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도 없다. 집행기관의 독선에 맞서 시의회의 건전한 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