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에 친구 두고 종적 감춘 30대..."음주 사실 적발 두려워 현장 떠나"

추돌사고 후 차량에서 불이 나자 조수석에 탄 친구를 두고 종적을 감췄다가 하루 만에 자수한 30대(본보 2일자 7면)가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차량에 두고 나온 친구가 불에 타 숨졌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죄책감을 느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도주차량)로 A씨(30)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20분께 용인시 처인구 마평교차로 인근 이동면 방면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다 주차돼 있던 6.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있던 B씨(30)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숨진 B씨는 십년지기이자 같은 회사 직장동료·룸메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운전이 서툰 B씨 대신 운전대를 잡고 2차 술자리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어 “사고 후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 봐 두려워 현장을 벗어났다. 사고 후에 원룸에서 짐을 챙겨 떠난 것은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가게 CCTV를 통해 A씨의 정확한 음주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조사를 마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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