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거래시간 변경

활용 낮은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1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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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오는 29일부터 증권 시장의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거래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의 경우, 1시간에서 10분으로 크게 줄어든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을 단축하는 거래소 업무규정 개저안을 의결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 의결에 따라 20여년만(1998년)에 시가단일가 및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운영시간을 단축한다. 이는 온라인 위주 거래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격발견 기능 및 시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대는 오전 7시 30분∼9시(1시간 30분)에서 오전 8시∼9시(1시간)로 30분 축소된다. 여러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들에게 전일 종가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해, 상호협의된 가격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기회를 주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 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매매체결이 오전 8시∼9시에 집중(93.5%)돼 운용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시간외 대량매매가 주로 일어나는 시간, 시간외 대량매매의 거래관행 등을 따져 운영시간을 조정하게 됐다.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대는 오전 7시 30분∼8시 30분에서 오전 8시 30분∼8시 40분으로 변경된다. 기존 1시간에서 10분으로 줄어든 것이다. 전일 종가(단일가)로 거래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장개시전 매매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운영했지만 거래규모가 미미하고 장종료후 종가매매보다 활용도가 낮았다. 그 대신 전일 장종료후(오후 3시 40분∼4시)에 종가매매 거래기회를 부여하는 장종료후 시간외 종가매매의 활용도가 월등하게 높았다.

또한, 거래시간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정보 제공시간(오전 8시 10분∼8시 40분)과 겹쳐 불공정거래 문제도 제기됐다. 장개시전 종가매매로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시가단일가매매에 고가의 허위매수를 제출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 체결가격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을 10분(오전 8시 30분∼8시 40분)으로 단축해 운영한다. 불공정거래문제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 정보제공시간과 분리(오전 8시 40분∼9시)한다.

한국거래소는 시가단일가 등 거래시간 단축에 따른 호가집적도 향상으로 가격발견 기능을 높이고, 매매수요를 집중시켜 시장운영 효율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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