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하고,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을 늘려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수원시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주민자치회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민자치회 공개추첨·위원 자격’,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해 추첨으로 60% 선정하고, 동장 추천으로 40% 선정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계층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성별이 구성원의 60%를 넘기지 않도록 선정한다.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도 늘린다. 기존 20~30명에서 올해부터 30~50명으로 늘리고,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3개 동에서 8개 동(율천·송죽·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2동·광교1동)으로 확대 운영한다.
수원시는 관련 내용을 반영한 조례개정안(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을 4월 중으로 수원시의회에 상정하고, 5월에 조례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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