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로 필로폰을 주문하고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태국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송승용)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4년 6월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마약 판매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영상통화로 필로폰을 주문,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 판매책은 필로폰 약 100g을 비닐봉지에 넣고, 이를 다시 속옷, 조미료, 전문의약품 등과 함께 큰 비닐봉지에 넣어 은닉한 뒤 항공 특급우편물로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매우 큰 해악을 미치는 데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므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휘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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