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다음 중 계약의 해제시에 보호되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계약대상 목적물 자체를 가압류한 매수인의 채권자

②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③매수인으로부터 선의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④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⑤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

정답: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4.2.13, 2011다6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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