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나 종사자를 비하하는 말로 여겨진 ‘건설업자’라는 법정 용어가 ‘건설사업자’로 바뀐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건설협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건설업자’라는 법률 용어가 건설산업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들려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다”며 명칭 변경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했다.
협회는 “그간 건설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산업으로 국가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청산해야 할 적폐로만 취급돼 ‘토건’, ‘삽질’, ‘노가다’라는 말로 저평가되거나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건설사업자로 법정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건설업의 위상 제고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국회가 솔선수범해 건설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만 건설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줬다”며 “앞으로 우리 건설산업도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일류 건설산업, 깨끗한 경영, 나눔의 경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업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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