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의 대표적 균형발전 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국비 300억 원) 공모를 진행 중에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 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역지원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도로 다 부처에 걸친 최적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균형위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도입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본격 제도 도입에 앞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시·도별 2개 이내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개 내외의 사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총 100억 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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