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노사가 법인분리 이후에도 신설법인 단체협약 개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노사 갈등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자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가 최근까지 진행된 8차례 단체교섭에서 정리해고 일방통보와 징계 범위 확대 등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고수해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3일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가 제시한 단체협약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오는 15일까지 노사 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노위는 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하고 노조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이 쟁의행위에 찬성하면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이번에 중노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인분리 전과 다르게 조정중지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은 명백하게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으로 조정 불성립 시 조정중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GM 관계자는 “신설법인은 생산직 비중이 높은 기존 법인과 업무형태가 다르다”며 “기존 단체협상을 그대로 승계하라는 노조 측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관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