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지난 5일 “(장관 후보자의) 정책적인 논란이 계속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을 정도라면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러면 (대통령은) 당연히 (장관으로)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인사청문회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법 개정의 당위성과 관련, 전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국회가 국회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채택이 안 됐으면 임명을 하지 않는 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회를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국회에서 한 번 거른 후에도 도저히 (채택이) 안 될 사람을 (결과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우 청문회 전에 상당히 오랜 시간 검증을 거치고 전문위원들이 샅샅이 (이력을) 뒤진다”며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을 청문회에서) 다루지 않는 이유는 검증 과정에서 그만큼 촘촘하게 하니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는 도덕성 시비를 거는 데가 아니다. 그건 검증 과정에서 이미 걸러져 와야 한다”며 “청와대도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청문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의장은 “(현행법상 국회가 반대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임명을 강행해도)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는 경우 절대로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법률을 고쳐놓으면 되지 않느냐”며 “여야가 힘을 합쳐서 청문회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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