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가 ‘2019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434명 난임환자에게 1인당 180만 원 상당의 한약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 여성(1975년 1월1일 이후 출생)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남성도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학지원사업은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기도민에게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한약을 지원함으로써 임신 확률을 높여준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5억 원의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270명 에게 혜택을 줬다. 올해는 경기도에서 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한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시험관, 인공수정에 실패했던 분들이 한의약 난임 치료를 통해 임신소식을 많이 알려왔다. 올해는 434명의 도민에게 그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이전에는 여성만 했지만 남성 난임 치료를 포함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은 3개월 간 치료를 진행하며 부부 동시에 할 경우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는 “난임이 여성과 남성 원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 부부 둘다 원인에 해당하면 둘 다 치료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양쪽 나팔관이 막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길이 막혀있는 등 난임이 신체 구조적 문제라면 양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반면 신체 기능 강화를 해서 난임을 치료한다면 한의학이 큰 효과를 보인다는 평이다. 윤 회장은 “여성난임의 경우 난소기능 약화로 인해 배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다. 대부분 고령 때문에 그렇지만 자궁 내막의 두께가 얇아지면 착상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배란과 착상 기능을 키우는 데에 한의학이 큰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이 사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지금은 난임 부부 지원사업을 지자체 별로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양의학 난임 지원사업처럼 한의학 사업도 건강보험 적용을 해야한다.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회장은 “난임 치료는 한의학이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다. 경기도 난임부부께서는 사업에 적극 참여해 소중한 새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힌편 2019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받는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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