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조직 확대개편…일자리 성과 창출ㆍ노동조건 보호 강화

정부는 청년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 예방적 근로감독기능 등을 확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조직을 개편한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며 “오는 1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정책역량이 확충되고, 근로자 권익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고용지원정책관’과 ‘근로감독정책단’이 신설되고, ‘통합고용정책국’은 확대·개편된다. 특히, 신설 ‘근로감독정책단’은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를 두어,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정책 수립 및 현장 근로 감독 업무를 총괄·지원하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한 핵심 국정과제인 장시간 근로 개선과 주52시간 근로제가 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현장지원, 근로시간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신설되는 ‘고용지원정책관’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조사, 분석기능을 한곳에 모으고, 고용문화 개선 등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그간 흩어져 있었던 노동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분석해 국민들이 활용하는 일자리 정보망의 수준을 높이고, 범정부 일자리 정책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의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의 ‘여성고용정책과’를 이관받아 ‘통합고용정책국’으로 확대·개편돼 여성 장애인 중장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 일자리를 전담하는 ‘청년고용정책관’으로 개편돼 청년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진로지도 등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을 크게 강화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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