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손님 성관계 소리 녹음한 모텔 직원 실형

3년간 경기도 양주와 서울 일대 모텔에서 근무하며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은 방실침입ㆍ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직원 A씨(46)에게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1회에 걸쳐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양주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 객실에 녹음기능을 켜둔 휴대전화를 미리 놓는 방법으로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 등을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모텔 종업원이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범행에 이르렀고,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하다고 볼 수 있는 타인 간의 성관계 소리와 그 과정에서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투숙객들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자신의 성관계하는 소리나 그 과정의 대화가 녹음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유출 가능성으로 인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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