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署, 은폐서류 조직적 파기첩보 입수
한밭산업·한밭레미콘 공장 ‘전격 수색’
서류·전산 정보 등 다량의 증거물 확보
폐기물 관리법 위반 실체적 진실 접근
경기도 시흥·안산시 일대 농지 등에 산업폐기물 무단 투기 보도(본보 3월 12·14·15·18·25·28일자 1면 보도)와 관련, 경찰이 골재생산업체 수성자원개발㈜의 계열사 2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9일 수성자원개발 공장의 계열사인 인천 서구 가좌동 한밭산업과 한밭레미콘 공장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종일, 한밭산업과 한밭레미콘 공장 사무실에서 수성자원개발과 관련된 서류와 전산 정보 등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28일 수성자원개발 공장과 모기업인 한밭 그룹(서구 가좌동)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1차)에 나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폐쇄회로(CC)TV 영상, 현 대표 등의 휴대전화, 한밭 그룹 거래장부 일체를 확보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성자원개발 측이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서류를 빼돌려 무단 투기 의혹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은 ‘수성자원개발 공장과 한밭 그룹에서 찾지 못했던 서류가 한밭산업과 한밭레미콘에 있고 곧 파기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실상 수성자원개발 측이 회계장부 등이 들어 있는 컴퓨터 등의 관련 자료를 불법행위가 일어난 공장에서 그룹 계열사인 한밭 산업과 레미콘 등에 옮겨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정황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경찰은 이날 증거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현장 폐쇄회로(CC) TV 영상도 확보했다.
현재 경찰은 수성자원개발이 산업폐기물을 배출자 신고 계획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하는 등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한편, 경찰 수사는 지난달 8일 새벽 3시께 인천 계양구 서운동의 수성자원개발 공장에서 무기성오니를 실은 운송업체의 트럭이 경기도 시흥시 안현동 일대 농지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회사는 또 안산시 대부도 농지와 대부북동 E 테마파크 인근 공터, 화성시 북양동 F석산 등에도 무기성오니를 불법으로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압수수색에서 업체가 빼돌려 확보하지 못했던 자료를 계열사 2곳에서 추가로 압수한 관련 서류 등을 철저하게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