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공공기관 등 차량 2부제 2단계 도지사 ‘대책본부’ 가동
3단계 道 등 관용차량 이용 중단 4단계 ‘어린이집 휴업’ 등 조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계획을 포함한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 안심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안심대책’은 지난달 7일간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지속 발생해도 세부 대응이 미흡해 보다 적절한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수립됐다.
이번 대책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담은 것은 물론 부문별 안심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ㆍ추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 우선 조치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강화 등 총 3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은 총 4단계로 대응체계를 담았다. 1단계는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공공기관 중심의 대응이고, 2단계는 도지사가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긴급회의를 한다. 3단계에서는 도 및 산하 공공기관 관용차량 이용 중단 등이 이뤄지고, 4단계는 어린이집 등 휴업과 야외 행사 및 공연 취소 권고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우선 조치 계획은 미세먼지 마스크 95만 매를 제작해 도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무료로 우선 보급한다. 또 살수차 및 분진흡입차 등을 평시 대비 5배 이상 운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1~2개 시ㆍ군을 선정, 18개 반 42명의 특별단속반을 집중 투입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아울러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도 구성, 공동 대응하고 관련 대책을 발굴한다.
도 관계자는 “전문가 및 시ㆍ군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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