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고장ㆍ사고 등으로 철도 운행 중단 및 감축 운행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8)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
이 조례는 고장 및 사고 등에 따른 일시적 철도운행 중단이나 감축운행으로 인한 주민 교통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운행 중단ㆍ감축 정보수집 및 문자제공, 다른 교통수단(버스, 택시 등)의 긴급투입 등에 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경전철을 포함한 모든 철도 및 다른 교통수단의 일시적 감축운행ㆍ운행중단 등에 대한 정보수집ㆍ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교통수단의 긴급운행 등에 관한 대응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수립하는 대응계획에 정보수집ㆍ연계방안ㆍ운행중단 및 감축 등에 대한 지역주민 대상의 문자정보 제공, 방송ㆍ언론ㆍ도로전광표지판(VMS)를 통한 정보제공 등의 계획을 담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시내버스ㆍ마을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의 증차 및 배차간격 조정, 운행중단 해소 후 긴급운행 중단, 예산지원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승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서울시, 인천시, 철도기관 등과의 상호 운행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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