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낙태죄는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의사 A씨가 지난 2017년 2월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ㆍ270조 1항(동의낙태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헌법불합치 4명ㆍ위헌 3명ㆍ합헌 2명)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손질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즉각적인 무효화 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이날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편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 당사자인 A씨는 물론,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 등에게는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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