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긴급상황신고용 실내건물번호판 배포

구리시는 관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긴급 상황 신고용 실내 건물 번호판’을 제작해 다음 달까지 배포한다.

긴급 상황 신고용 실내 건물 번호판은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해 골든타임 확보와 도로명 주소를 보다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제작됐다.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위급 상황 발생 시 도로명 주소를 인지하지 못해 정확한 위치 신고는 물론 119, 112 등의 긴급 신고 전화번호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긴급 상황 신고용 실내 건물 번호판은 A4 반절(180㎜×130㎜) 크기의 고리형 고무자석판으로 제작돼 실내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긴급 전화번호(119, 112)를 함께 안내하고 동, 층, 호 등 상세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 주소까지 표기해 긴급 신고 시 정확한 위치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 활용 효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시는 도로명 주소 사용에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해 신고 방법 등을 알리는 한편, 눈에 잘 띄는 전화기 옆, 냉장고, 현관문 안쪽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구리=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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