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경유차 '실제 도로' 미세먼지 배출기준 유럽 수준 강화
내년부터 총 중량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017년 9월 이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을 할 때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지만, 실제로 도로를 주행할 때는 더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도입된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 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43배(0.114g/㎞)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총 중량 3.5t 이상 대형 가스차의 ‘실제 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은 2021년 1월부터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인 0.75g/kWh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0.96g/kWh였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시정(리콜)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차량 소유자에게 쉽고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통지 내용, 방법 등도 규정했다.
이선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