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모텔 유리창을 깨고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28분께 옛 연인이 운영하는 인천시 중구 한 모텔 1층 로비의 유리창을 부수고 신문지로 소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당시 술에 취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모텔 주인이 119에 신고하고 나서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모텔 숙박객 등 13명이 대피했으며 1층 벽 일부와 소파가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 주인과는 2년 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였다”며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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