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 허용…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다. 컴퓨터 AI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며 투자자의 자산을 대신 운용하거나 투자자 자산운용을 자문해 주는 서비스다.

현재 펀드재산은 사람인 투자운용인력에 의한 운용만 허용되고,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 운용은 제한되고 있다.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성향 등에 부합해 운용,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 운용을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일정요건을 갖추면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이 허용된다. 일정요건은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해 운용,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이다.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은 규제혁파 차원에서 정부가 활발하게 추진중이다. 지난 3월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의 자기자본 요건(40억 원)이 폐지됐고,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이 진행중이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참여도 허용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이 강화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정 법령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사항은 7월 1일부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은 3개월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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