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강행 수순을 밟았다.
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식 다량보유ㆍ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불가론’을 앞세운 상황에서 정면돌파를 택했다.
재송부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18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회에 사흘만의 말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을 설득할 시간적 여유를 두더라도 주장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어 최장 25일까지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될 경우 임기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부터 문형배·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출국길에 환송 나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윤도한 수석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탄력 근로제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또 “5월 18일이 오기 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어달라”고 밝혔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화답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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