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월1일부터 소화전 등 4곳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

인천시가 다음달 1일부터 소화전 등 4곳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주민 신고를 받는다.

16일 시에 따르면 소화전과 버스정류소,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민들이 신고하도록 하는 주민 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하고 있는 안전무시 근절 대책에 따른 것으로 교통사고 유발로 이어지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에 익숙한 국민의식을 바꾸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시는 소화전 주변 5m 내, 교차로 모퉁이 5m 내, 버스정류소 10m 내,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의 차량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소화전 주변의 경우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지만, 일부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일 3회 초과 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시민들의 교통질서 지키기 실천이 있을 때 선진 주·정차 문화 정착도 조기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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