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오늘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운행조례 공포

인천시가 오늘부터 ‘인천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자동차운행 제한 조례’를 공포하고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전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는 모든 차량을 유종(휘발유, 경유, LPG 등)과 연식(생산연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운행 제한은 오는 6월 1일부터 추진된다.

조례가 공포되면서 시는 6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 대상차량, 발령시간·절차를 규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는다.

한편, 시는 지역 경계가 없는 대기오염 문제의 특성을 고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서울시와 경기도(인구 2천600만명)와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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