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발표…올해 안 제정 추진
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실제 금융 편의를 줄 수 있는 제도들도 함께 준비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회의실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소비자의 불신은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과 ‘현장에서의 업무 관행·서비스 개선’을 병행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은 이 중 ‘현장에서의 업무 관행·서비스 개선’에 주로 초점을 두고 ‘소비자-금융회사-금융당국-보호인프라’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추진된다. 법 제정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발생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권리·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다.
다른 4개 법안과 함께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정부안은 ‘동일기능-동일규제’와 전 금융상품으로의 6대 판매행위 원칙 확대, 계약철회권 같은 제도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법은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원칙이 적용되도록 전 금융상품과 판매 채널의 유형을 재분류하도록 한다.
법이 제정되면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광고 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이 전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된다. 또,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등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 도입된다.
소비자 편의를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된다. 은행 이용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점방문 예약제, 모바일 번호표의 도입이 추진된다. 지점방문 예약제는 일부 창구업무에 대해 앱·인터넷 등으로 방문 지점·시간, 희망서비스(대출, 자산관리 등) 등을 정해 예약하는 제도다. 모바일 번호표는 지점 방문 없이도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번호표를 수취하고, 대기자 숫자를 보아가며 은행을 방문할 수 있게 했다.
일부 보험사는 대면청구 방식으로만 운영해 연금 청구를 위해 고객이 매월 보험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점방문 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유선 청구방식을 전 보험사에 확대 추진된다.
전세대출이 있는 소비자의 신용카드 발급시, 전세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소비자의 제출 없이 카드사가 직접 확인하게 한다.
홈쇼핑 등 TV 금융광고는 생방송에 따른 허위·과장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심의를 거친 녹화방송만 허용하기로 한다.
최 위원장은 “‘종합방안’을 통해 발표하는 과제들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소비자 친화적·맞춤형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종합방안의 개별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T/F 등을 활용해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을 시리즈 형식으로 5월부터 발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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