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주 대광위원장 “M버스 요금체계 개선 필요…거리비례요금제 도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이 18일 광역급행버스(M버스) 요금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현행 거리비례 요금제를 개편해 거리별로 세분화 및 차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기주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화성)동탄에서 서울역까지 앉아 가는 사람과 조금 앞에서 타서 서서 가는 사람이 내는 요금이 2천400원으로 똑같다”며 “지금처럼 요금을 같게 하면 안 되고 1천800원, 2천400원, 3천 원, 4천500원 등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M버스 요금제에 거래비례가 일부 적용되고 있지만 30㎞까지는 요금이 같고 이후 5㎞당 100원씩 추가돼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말”이라며 “M버스 같은 경우 사업성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여의도·잠실을 오가는 M버스 2개 노선이 폐선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삼화관광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출퇴근 시간에 한해 M6635번ㆍM6336번 버스를 운행하면서 연간 4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최근 폐선을 결정했다.

최 위원장은 서울시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버스를 외곽까지만 진입시키고 회차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 시내에) 차가 많아진다는 건 피상적인 이유라 생각하고, 서울시 운수업자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달 관련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대광위는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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