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 홍보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유가족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 넓어졌다. 또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까지)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주민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사무실로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 팩스 등 원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면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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