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심의 대상’ 공감 1만명→6천명
주관·관련부서, 행·재정적 지원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심의 대상 사업 기준을 1만명 공감에서 6천명으로 낮추는 등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시는 지난 15일 제2회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하고 본격적인 운영 채비를 갖췄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운영세칙의 주요 내용은 공론화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 기준을 정한 것이다.
우선 공론화위원회는 심의 대상 사업을 시민청원 게시판에서 30일간 6천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온라인 시민청원으로 규정했다. 이는 당초 시가 계획한 1만명 이상 기준보다 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의원이 시민 청원을 발의,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시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도 공론화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으로 규정했다.
또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지원단으로 구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대상으로 결정한 안건에 대한 여론조사 및 시민 토론 등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정책현안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사안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고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이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인천형 공론화 모델이 만들어지는 첫 단추를 끼웠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단추까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공공갈등조정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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