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공유수면 불법 사용 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안산, 화성, 시흥, 김포 등 4개 시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 및 사용에 관한 수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다. 관광이나 여가활동의 주요 공간으로 활용 가치가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만 현장관리가 어렵고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 간 도에서 이뤄진 불법 공유수면 이용 사례는 총 135건에 이른다.
이에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기간 동안 ▲무허가 점용ㆍ사용 행위 ▲무면허 매립 행위 ▲공유수면관리청(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수 등 무단투기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대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공유수면관리청(시ㆍ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불법 의심지에 대해서는 시ㆍ군과 협조해 지속적인 수사를 추진한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추가 불법 이용에 대한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공공의 재산인 공유수면임을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