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결국 법인 설립허가 취소…“공권력의 횡포” 법정공방 불가피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한유총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향후 서울시교육청과 한유총의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를 통지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취소처분 통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적인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또 ‘개학연기’ 투쟁에 대해 ‘준법투쟁’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목적 외 사업수행’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초법적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유총은 이르면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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