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유엔(UN) 출신 배우 김정훈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김정훈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을 취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김정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정훈 측의 변호인 역시 소송 취하에 대한 답변서를 냈다. 다만, 소 취하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정훈에 대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뒤늦게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A 씨에 따르면 김정훈은 A 씨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임신 중절을 종용했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를 해결해준다고 했지만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어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정훈의 소속사 측은 당시 "임신 중인 아니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과 '연애의 맛' 제작진, 그리고 이번 일로 상처받으셨을 김진아씨에게도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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