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보상 노리고 허위 거주 의혹”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은 23일 A씨 등 5명이 허위거주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사기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협의양도인 택지 및 이주자택지 공급을 앞둔 ‘판교 대장지구’의 사업시행자 성남의뜰은 “일부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허위거주자로 둔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소장 접수 이유를 밝혔다.
성남의뜰에 따르면 A씨는 15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다가 지난 2005년 70대 중반의 나이에 대장동으로 혼자 전입했으나 14년간 거주했다는 해당 주택에 도시가스와 상수도 등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여서 허위거주 의혹을 받고 있다. 또 B씨는 동거인 소유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살다가 50대 중반이던 2005년 홀로 대장동에 전입했다가 보상이 끝나자 다시 동거인 소유 아파트로 전출해 고소장에 이름을 올렸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거주하던 도중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해야 한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이들의 경우 전형적인 허위거주 수법으로, 이주자 택지 등을 노린 보상투기로 그 의도가 지극히 의심스럽다”라며 “허위거주자들 때문에 택지공급 공고가 늦어짐에 따라 순수하게 재정착 하려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의뜰은 지난 3월 감정평가 관계자를 동원해 판교 대장지구 감정평가자료를 불법으로 빼돌린 관련자를 감정평가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
성남=문민석·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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