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본격 시행, 도내 아이들의 치아 건강을 책임진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치과의사회는 23일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해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던 정책이다.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이자 구강 건강 행태 개선 효과가 높은 10세 전후의 초등학생(4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예방진료를 실시, 초등학생들이 평생 구강건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이번 정책 시행에 따라 12만 1천여 명에 달하는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이 구강 검진 및 전문가 구강 보건교육, 구강 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올해 총 사업비는 56억 원(검진비 52억 원, 운영비 4억 원)이며, 검진 및 구강치료 등에 드는 비용(수가)은 1회당 4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정책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필요하면 확대할 수 있다.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모범사례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