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서장 김권운)는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변경되었다고 24일 밝혔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지난달 13일 조례 개정으로 ▲신고대상 확대 ▲지급방법 변경 ▲신고자격 완화 등이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신고대상은 기존 대상에서 근린생활,문화집회,의료,노유자,의료시설 등 5개 처종이 추가되었다.
특히 상품권, 소화기 등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변경되었으며, 포상금 상한액이 삭제되었다.
또한, 신고자격은 19세 이상,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서 나이 제한이 삭제되어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서 확인 가능하며, 고양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031-931-032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소방서 관계자는 “관계인의 안전 의식 개선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함께하는 예방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운영지침에 따라 포상금이 미지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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