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이 2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바뀐다.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t)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예시: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예시: 출금)가 대상이다. 현찰의 입·출금 수표와 현금 간 교환 등이 해당한다. 이체나 송금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또,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에 대해 의무가 부과된다. 대부업자의 경우 자금세탁위험성이 높은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의 업자에 한정한다.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에 대한 확인 과정(자금세탁방지의무 중 하나)에서 개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전자금융업자는 그 간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주민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 왔다.
개정 시행령은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지 않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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