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한 이 지사는 마지막 공판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친형 강제진단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정당한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였다”고 답변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점에 대해서는 “검찰은 검찰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저도 저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뒤 법정으로 들어섰다. 성남=정민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