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추경안 등 앞두고… 직원들 ‘도정 공백’ 우려
하반기 조직개편 추진 산하기관도 부정요인 파급 우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변을 놓고 경기도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였다. 검찰이 당선무효를 상회하는 수준을 구형, 재판부 선고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5일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도지사에게 징역 1년6월ㆍ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서 금고 이상 혹은 벌금 100만 원의 형이 내려지면 도지사직이 박탈된다. 이와 관련, 1심 선거공판은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검찰의 ‘강한’ 구형에 따라 경기도청 내부부터 혼란에 빠졌다.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기이지만 직원들은 업무에 쉽게 집중하지 못하는 모양새였다. 도는 올해 첫 추경안으로 1조 8천억 원을 책정, 공공일자리ㆍ미세먼지 저감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생각보다 구형이 세게 내려져 당황했다. 민선 7기 도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부정적 여파에 대한 직원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다만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를 구분해 도정에 집중하자는 직원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이 지사와 연결점이 있는 인물들로 기관장이 임명된 25개 산하기관도 막연한 적막감이 흘렀다. 이 지사의 도정 공백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가 산하기관에도 일정 부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 하반기 산하기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관 자체의 운명을 걱정하기도 했다.
A 기관 관계자는 “기관장이 이 지사의 측근인 우리 조직에서는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며 “도민을 위해 도청과 협력한 사항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근은 “검찰의 구형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선거공판에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경기도정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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