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양도세 감면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에서 토지주가 조기에 토지수용에 합의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시)은 토지주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시 3개월 이내에 합의할 경우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만기에 따라 15~45%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도 연간 1억 원) 받을 수 있으나 토지수용 관련 분란을 조기에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토지 수용이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수용임에도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토지 평가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뤄져 보상금이 실거래가보다 적어 토지를 수용당하는 지역의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토지주가 3개월 이내에 토지수용에 합의하면 현금보상은 40%, 채권 보상은 45%~70%로 감면을 확대하고 토지보상 감면 한도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토지주는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늘어나는 이득을 얻을 수 있고 토지보상이 조기에 완료돼 국책사업 등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내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등 주민반발로 몸살을 겪고 있는 3시 신도시 사업 추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의원은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면 보상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어 국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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