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서 토지 수용을 조기에 합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28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이 3개월 이내에 합의되는 경우,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수용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만기에 따라 15%~40%에 불과, 토지수용 관련 분란을 조기에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토지주가 토지수용을 3개월 이내에 합의하면 현금보상은 40%, 채권 보상은 45%~70%로 감면을 확대하고, 토지 보상 감면 한도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개정안으로 ▲토지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증가해 토지주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토지보상이 조기에 완료돼 국책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몸살을 겪고 있는 3시 신도시 사업추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정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정 의원은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면 보상이 실질적으로 확대돼 국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대표발의 정 의원 외 김철민(안산 상록을)·김한정(남양주을)·박정(파주을)·신창현(의왕·과천)·윤후덕(파주갑)·조응천 의원(남양주갑)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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