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28일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제도를 활용한 재고용 건수는 16건에 불과하고, 세액공제액도 2천만 원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단절 이전에 근무했던 동일기업에 복직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주는 제한적인 적용요건과 낮은 세액공제율 등 현행 요건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을 위한 유인정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동일기업 복직 요건을 삭제하고, 세액공제 규모를 현행 중소기업 기준 인건비의 30%에서 40%(중견기업 15%에서 20%)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김경협 의원 외에 김상희(부천 소사)·김영진(수원병)·원혜영(부천 오정)·유동수(인천 계양갑)·윤후덕 의원(파주갑)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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