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

경찰청은 불법 주ㆍ정차 차량 탓에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고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경찰청은 적색 표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3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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