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 쿵! 쿵!… 웅~ 웅~ 웅… 카톡카톡… 원룸촌 잠못이루는 밤

층간·벽간소음 속수무책… 누군가 같이 사는 듯한 착각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원룸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31)는 지난해 12월 이사 온 이후로 층간소음에 시달린다.

이웃집에서 밤 10시가 넘어 들려오는 세탁기 소리와 화장실에서 나는 각종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대부분 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다 보니 불만을 제기하기도 어렵다.

이씨는 “윗집에서 매일 아침 6시에 울리는 휴대전화 알람 소리에 잠을 깨는 일이 다반사고, 야밤에 울리는 문자 소리도 스트레스”라며 “소음과 진동이 고스란히 느껴져 누군가 같이 사는 것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원룸과 오피스텔 등에서 층간·벽간 소음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9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전화상담 건수는 총 2만 8천231건으로, 2012년 8천795건 대비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1월 피해상담 수는 1 달 만에 3천111건에 달했다.

해마다 피해가 늘자 정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열어 관련 분쟁 해결에 나섰지만, 여전히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센터는 관련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이를 중재하는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

문제는 이마저도 층간소음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가능하고, 그 기준도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의 범위는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과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에 국한된다.

또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피해를 사실상 증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현재로썬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고 화해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층간소음과 관련해 법적으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이웃 간의 감정조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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