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부총장·교무처장 등 지휘부 4명 원안대로 확정
학교이사회, 인사위 열어 징계수위 결정… 공백 우려
교수 부정 채용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조동성 인천대 총장 등 4명의 재심의 청구에 대해 교육부가 ‘이유 없다’며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4명에 대한 징계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이사회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자칫 인천대 지휘부의 공백 사태로 이어질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조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 임정훈 교무처장, 이시자 전 사범대 학장 등 4명에 대한 교육부의 중징계 통보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교육부는 당초 결정한 중징계 처분을 그대로 확정해 대학 측에 통보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부정채용 감사결과를 토대로 대학 측에 조 총장 등 4명에 대한 중징계 통보 처분을 했다.
조 총장 등 4명은 지난해 1학기 역사교육과 전임교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A씨를 위해 일정을 변경해 면접 기회를 주는 등 인사규정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면접에는 3순위였던 B씨만 응시했다.
그러나 조 총장 등 4명의 심사위원은 A씨에게 재면접 기회를 주고 3일 후 면접을 본 뒤 A씨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대학이 채용 과정에서 A씨에게 특혜를 줬다며 중징계 처분을 담은 공문을 대학 측에 전달했고, 인천대는 이에 반발해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무산됐다.
결국, 대학 지도부의 무더기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1~3개월)이 있고 총장, 부총장 등 지도부가 징계 대상이다 보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이사회가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사회가 차기 총장 후보자를 결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심의는 징계 결과를 (통보)받는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 지도부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통상 3년간 대학 특성화 사업이나 각종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학구성원들의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인천대 한 교수는 “대학이 교육부에 한 재심의 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전체적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일부 교수는 대학을 살리기 위해 조 총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성 총장은 “재심의 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한 뒤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겠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