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고민하던 경기도, 결국 정상근무

경기도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정상 근무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애초 ‘노동이 중심인 사회’를 강조해온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 기조에 따라 이번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감사원 지적과 선거법 저촉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상 근무하기로 했다.

도가 정상 근무하기로 한 것과 달리 도내 10여 개 시ㆍ군은 자체적으로 휴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게 때문에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을 해왔다.

휴무를 결정한 자치단체는 자체 조례를 만들어 특별휴가를 주거나 기존 공무원 복무 조례에 근거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형태로 근로자의 날 휴무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근로자의 날 일률적으로 휴무한 것에 대해 최근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지적하면서 논란이 됐다.

공무원 복무 조례상 특별휴가는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 직원을 특별휴가 대상으로 선정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도 질의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회신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129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식’에서 “노동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의 행복을 위해 국가 공동체의 정상적 발전과 민주주의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제는 4차 산업혁명과 불로소득, 공동자산에 의한 이익을 어떻게 확보하고 공유하느냐 고민해야 한다. 그 첫 번째 화두가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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