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이달 31일 문을 연다.
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은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도입 검토를 지시한 뒤 9월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공사는 지난달 면세점 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제1여객터미널 사업권(AF1)과 제2여객터미널 사업권(AF2)을 각각 확보했다.
제1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이 좌우 대칭되도록 2개 매장(380㎡)이 배치됐다.
입국심사를 마친 여행객들이 각 면세매장에서 동일한 브랜드와 품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개 매장(326㎡)을 배치했다.
판매품목은 향수, 화장품, 주류 등이다.
다만 담배나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물품은 판매할 수 없다.
담배는 내수시장 교란과 입국장 혼란 초래를 이유로, 과일과 축산가공품은 검역을 이유로 판매가 금지됐다.
입국장 판매한도는 출국장 면세점과 동일한 600달러다.
여기에 400달러 이하의 1ℓ 이내 술 1병과 향수 60㎖의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기본 면세 범위 600달러에다 술과 담배, 향수 등 별도 면세를 모두 합해 1000달러로 상향 조절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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