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별주택 9만6천389호 공시지가 결정…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인천시가 2019년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을 공개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만6천389호에 대한 가격을 지난 4월 30일 공개했다. 개별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주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019년도 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2018년에 비해 4.96% 상승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에 비해 6.26%가 상승한 남동구였다.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 기초 지자체는 옹진군(3.24%)다.

그 밖에 기초 지자체 공시가격 상승률은 중구 5.12%, 동구 3.64%, 미추홀구 5%, 연수구 5.84%, 부평구 4.35%, 계양구 4.41%, 서구 5.68%, 강화군 3.74% 등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2018년 10월부터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 주택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듣고 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에서 열람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오는 30일까지 군·구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공동주택콜센터 및 공동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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