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3개 지하도상가 실태조사 임차인 연평균 수익률 636% 달해
양도양수 등 年 459억7천만원 이익 “市, 하루빨리 조례 개정 추진해야”
인천시가 기본 임대료의 6배가 넘는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료 중단을 위해 추진 중인 조례 개정이 지지부진하다.
시는 13개 지하도상가(직영 2곳 제외)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감사원 지적 사항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전대 계약을 통한 임차인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636%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임대계약은 시와 임차인이 맺은 계약이며, 전대계약은 임차인이 전차인과 맺은 불법전대를 말한다.
상가별로는 동인천 지하도상가 임차인의 수익률이 1천161%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수익률이 낮은 석바위 지하도상가도 260%에 달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임차인이 점포 전대와 임차권 양도양수를 통해 연간 459억7천514만원 정도의 이익을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인이 실제로 영업하는 비율이 전체 3천319개 점포 중 15%(504개)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실제 수익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차인은 전대 계약을 허용하는 시의 조례가 이 같은 문제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인천의 지하도상가 전차인 A씨(60)는 “시의 조례 개정이 없어 실제 임대료보다 전차인은 5~6배가 넘는 돈을 내고 있다”며 “빨리 조례 개정을 추진, 계약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하도상가 전대 계약을 허용하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법 제20조에 위배돼 불법이다.
하지만, 시는 중앙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조례 개정을 권고한 지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례 개정에 손을 놓고 있다.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2007년 전대 계약 등 상위법을 위반하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시에 권고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도 2011년 지하도상가 계약 관련 특혜 요인을 없앨 것을 지적했으며, 인천시의회도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점포주 중 일부는 시 조례만 믿고 점포 임차권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선의의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서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249개 점포의 임차권 매매가 이뤄지 것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조례를 제정한 후 지금까지 조례 개정에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며 “더 이상 정책 혼동으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례 개정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2일 10시30분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지하도상가 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연다. 이 날 공청회에서 시는 이미 마련한 조례 개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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