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 공시하면 명단 공개…불성실공시법인 제재 세져

공시 담당자 적은 중소기업을 위해, 공시대리인 지정 허용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1

앞으로 ‘올빼미 공시’를 하는 코스닥 상장사의 명단이 공개된다. 신규 상장법인, 중소기업 등에 한해 전문성을 갖춘 공시대리인을 지정해 외부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 시장의 공시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해 공시대리인 지정을 허용한다. 코스닥 상장법인 중 다수는 규모나 수익구조상 공시담당 조직이나 인력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상 1인의 공시담당자가 여러 업무를 맡고 있어 공시 관련 제도(자본시장법령, 거래소 공시규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공시실무(공시의무 발생여부 판단, 공시서식 작성 및 제출)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코스닥 상장법인 중 공시업무 관련 지원 필요성이 높은 3년 이하 신규상장법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대리인 제도를 허용한다.

공시업무 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등 공시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자가 공시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공시대리인이 지정돼도 공시의무 위반 관련 제재는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대리인은 자본시장법령상 회사의 ‘내부자’로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 처벌 대상이 된다.

‘올빼미 공시’ 근절 방안도 나왔다. 올빼미 공시란 명절 연휴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기간에 부정적 소식을 전하는 공시 행태를 말한다. 정보전달의 공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규정상의 공시시한을 준수하는 경우 제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올빼미 공시를 자주 하는 기업은 그 명단을 공개한다. 다만, 임상시험 성공, 공급계약 체결 등 명백한 호재성 정보 공시는 제외한다. 기업이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을 원하는 경우 소명내용도 함께 공개한다.

상습 고의적 공시의무 위반이나 공시번복 등에 대해 엄중 제재를 실시한다. 공시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상장적격성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불성실공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한다. 기존 2년간 누적 벌점 30점에서 개선 1년간 누적벌점 15점 도달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를 실시한다.

또, 금융당국은 공시시스템 컨설팅 등을 통해 코스닥 기업의 자체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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