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전대 계약 막는다”

수의계약 금지 등 조례 개정안 발표
피해 우려 점포 대책 마련은 없어
상인들, 공청회 반발… 갈등 예고

인천시가 지하도상가의 전대 및 양도·양수, 수의계약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2일 시에 따르면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지하도상가의 안정된 제도 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시가 마련한 조례 개정안을 설명했다.

우선 시는 양도양수와 전대를 허용하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16조를 삭제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물법) 제20조을 위반해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 종전 계약자와 우선 계약(수의 계약)을 허용한 조례 6조 1항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일반입찰 원칙 조항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상인이 지하도상가 증·개축 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차권을 연장해주는 조항도 삭제한다.

앞으로는 시스템 개선 등 대규모 증·개축 보수 비용은 시가 부담할 방침이다. 다만 각 점포당 실내장식 등 소규모 수리는 인천시장의 승인 후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는 계약기간이 남은 임차권은 인정할 방침이다.

시는 해당 조례를 5월 중 입법예고해 6월 의회에 상정한다.

하지만, 시는 의회 상정을 1달 앞둔 현재까지도 조례 개정 시 피해가 우려되는 2천815개 전대계약 점포(전체 점포의 85%)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 시의 조례만 믿고 임차권을 사들인 상인에 대한 보호 대책도 없는 상태이다. 특히 시는 공물법 제정 후에 이뤄진 조례 개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최선애 법무법인 창과 방패 변호사는 “이미 시가 조례를 제정해 그동안 수많은 위법을 허용해왔다”라며 “부칙을 통해 조례 적용 시기를 미뤄, 시 조례를 믿은 상인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잘못한 점에 대해 인정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지하도 상가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민의 좋은 의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이 날 공청회 진행을 막으며 강하게 반발해 시와 상인 간 갈등은 심화할 전망이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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