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위반·여학생에 부적절 발언... 법원 "교사 해임 취소"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겸직 규정을 위반한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한 음악연구소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해 월평균 90만~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았고, 2017년 1~10월 교회에서 매달 70만원의 수익을 지급받았다. 또 같은해 8월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학교 중학생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밴드 SNS에 남녀 스킨십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오는 동영상도 올렸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경기도 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각 위반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해임 의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부적절하기는 하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케스트라 SNS에 이 사건 동영상 이외에도 다양한 연주곡에 대한 동영상을 올렸고,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이 사건 동영상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주로 주말에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고 일정 금액을 수령했다고 해서 뚜렷한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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